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대해 1인당 10만원 보상 조정결정을 내렸고, SKT는 조정서 수락 여부를 *15일 이내*에 통보해야 하며 불복 시 소송 제기는 통상 그 이후 수순(다음 달 중순까지의 시한 언급)이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.
핵심 근거와 시기 -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T 해킹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(통신요금 할인 5만 원 + 포인트 5만 포인트) 수준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. - SKT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. - 보상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통상 관련 시한(기사들은 ‘다음 달 중순까지’ 등)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.
실무적으로 고려할 점 -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절차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 보상이 적용되도록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- SKT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조정안을 거부한 전례가 있어, 이번 조정안 또한 거부하고 행정처분(과징금 등)이나 조정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·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- 소비자원이 조정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면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신청인(피해자) 측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도되었습니다.
당장 가능한 소송 관련 일정 요약(보도 기준) - SKT: 조정결정서 수령 후 15일 내 수락 여부 통보 필요. - 불복 시: 기사들은 행정적·민사적 불복 소송 제기 가능 기간을 ‘다음 달 중순까지’ 등으로 언급하고 있어, 정확한 소송시한은 조정문서·행정처분 통지문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항목 - SKT가 실제로 조정안을 수락할지, 거부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(민사집단소송·행정소송 등)를 진행할지(회사 입장문 및 법률대응 계획 확인). - 조정결정서(또는 관련 행정처분)의 정확한 통지일과 기재된 소송 제기 기한(법적 시효·절차상 기한은 문서에 따름). - 피해자 본인이 소송 참가를 고려하신다면 법률대리인 상담을 통해 집단소송 가능성·증거 준비·청구 범위(정액 보상 외 손해배상 등)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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